2016-02-0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친가족을 찾기 위한 정보공개의 청구권자를 입양인으로 제한하고 있고, 입양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기관도 중앙입양원과 입양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음.
이에 따라 입양인 외에 친생부모나 형제자매 등이 입양인을 찾고자 하는 경우 입양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양을 보낸 가족이 자신의 혈육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입양인이 입양 전 보호를 받던 보육원 등 보호시설에서의 입양인에 대한 기록 보존이 미흡하고, 이들 기관의 경우 정보공개 대상 기관에서도 제외되어 있어 입양인이 원활하게 가족을 찾는 데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임.
이에 친생부모 등이 보다 용이하게 입양을 보낸 자녀를 찾을 수 있도록 입양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입양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아동을 보호하고 있던 보장시설을 추가하여 입양인과 그 가족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등의 보장시설로 하여금 입양되는 아동에 관한 정보를 영구보존하도록 하여 향후 입양인 등의 정보공개 청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나. 중앙입양원의 업무에 유전자 검사 비용의 지원 등 친가족 찾기 지원 사업을 추가함(안 제26조제4항제1호의2 신설).
다. 친생부모 및 형제자매 등도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양자가 된 사람의 동의를 얻어 해당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21조의2(보장시설의 입양기록 관리)
제26조(중앙입양원의 설립)
제29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36조(입양정보의 공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