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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별관리지역 지정 당시 불법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특별관리지역 지정일부터 1년 이내의 기간에 자진철거, 원상복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하도록 강행규정을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특별관리지역(광명시 지역)에서 오랜 기간 불법 건축물을 이용하여 창고 및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로 집단민원이 예상됨. 또한 행정대집행 시 모든 불법건축물(2,500여건) 등에 대하여 일시에 철거 및 폐기물 운반·처리, 물품의 보관 등을 집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불법건축물 등에 대하여 철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현행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함으로써 해당 주민의 집단민원을 최소화하고 특별관리지역의 정비를 원활히 추진하려는 것임(제6조의5제1항 본문).
현행
개정안
제6조의5(특별관리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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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