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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5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2014년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어 지방자치단체도 개인 및 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수 있음에 따라 기업 등은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중복세무조사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
또한, 연결법인의 경우 연결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의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납세자에 대하여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연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도록 하여 기업 등의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8조의2(지방소득세의 세무조사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