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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재판상 필요한 경우 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재판상 필요한 경우란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보다 실체적 진실발견의 필요성이 높은 경우로,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법원의 재판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자료임.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전기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책임도 강하게 요구되고 있어, 법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자료제공 의무가 재량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고 또한 자료제공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
이에 법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자료제공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자료제공요청을 받은 사실을 전기통신 가입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법원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