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재심개시 요건 중의 하나로 하여 재심을 허용하고 있음. 따라서 현재 법원은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그 증거가 피고인의 고의ㆍ과실로 기존 판결에서 제출되지 못했다면 그 증거를 제시하더라도 재심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있음.
이에 따라 법원은 범죄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들과 맞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더라도 재심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열 도둑은 놓치더라도 한사람의 무고한 자를 만들어 내선 안 된다(It is better that ten guilty persons escape than that one innocent man suffer)」는 법치적명제가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인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그동안 언론보도를 통해 법원의 사실판단 오인의 증거들이 제기되고 있는 일명 ‘김신혜 사건ㆍ삼례 3인조 강도사건ㆍ약촌 5거리 살인사건’ 등 일반 형사사건의 재심청구는 계속 기각되고 있음.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의 재심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3심 제도라는 헌법적 가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재심의 길을 넓혀 4심이 허용되면 법적 안전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무너진다고 보고 있음.
그러나 한사람이라도 무고한 피고인이 있다면, 이러한 법원의 잣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기본적 권리는 외면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이는 오히려 법적안정성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이라는 국가적 책무를 져버리는 모순까지 범하게 될 수 있음.
따라서 최소한 객관적인 사실을 밝혀줄 수 있는 증거가 재판 당시 제출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심청구가 기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형의 확정판결이 있은 이후라도 유무죄를 다시 다퉈볼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때는 재심이유에 해당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20조제5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