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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개정안
제4조(세무사의 결격사유)
제6조(등록)
제12조의4(금품 제공 등의 금지)
제12조의4
제16조의3(설립)
제16조의5(사원 및 이사 등)
제16조의14(정관 변경의 신고)
제16조의15(등록취소 등)
제16조의16(세무법인에 관한 준용)
제18조의2(회원에 대한 연수 등)
제19조의10(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취소)
제19조의14(외국세무자문사의 세무법인에 대한 출자)
제19조의14(준용규정)
제2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세무대리)
제2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2조의2(벌칙)
제2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3-02 · 공포번호 14045 · 세무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