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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2 발의 · 의원 외 16인 · 기획재정위원회
한국한센복지협회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전국적으로 11,300여명의 한센인이 있는데, 그 중 3,600여명은 치료·재활·자활 등을 위하여 한센인정착농원에 거주하고 있음.
한센인정착농원에 거주하고 있는 한센인 중 93%가 60세 이상인 노인으로 평균연령이 74세에 달하는데, 과거에는 한센병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차별받아 왔으며 현재는 자립기반의 취약으로 상당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의2는 한센인이 한센인정착농원 내에서 취득하거나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한센인의 경제적 자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한센인이 2년 이상 보유한 한센인정착농원 내의 부동산을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한센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11 신설).
현행
개정안
제85조의11(한센인정착농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