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다.
개정안제6조(결격사유) -------------------------------------------------------------------------.
현행1. ∼ 7. (생 략)
개정안1. ∼ 7.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7의2.「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현행<신 설>
개정안7의3.「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현행<신 설>
개정안7의4.「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현행8.⋅9. (생 략)
개정안8.⋅9.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