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④ 학교의 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하고 이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현행⑤ (생 략)
개정안⑤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⑥ 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결과 및 보완 조치에 대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현행⑥ 학교의 장은 제2조제1호의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모의 동의 없이 실시할 수 있다. <후단 신설>
개정안⑥ -------------------------------------------------------------------------------------------------------------.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학부모에게 검사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현행제14조(질병의 예방) 감독청의 장은 감염병 예방과 학교의 보건에 필요하면 해당 학교의 휴업을 명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필요할 때에 휴업할 수 있다.
개정안제14조(질병의 예방) ---------------------------------------------------------------휴업 또는 휴교(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개정안제14조의3(감염병예방대책의 마련 등) ① 교육부장관은 감염병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책(이하 “감염병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관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2. 감염병 대응관련 매뉴얼에 관한 사항
3. 감염병과 관련한 학교의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염병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감염병예방대책을 마련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교육감 및 학교에 알려야 한다.
③ 시·도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감염병 예방대책을 토대로 지역 실정에 맞는 감염병 예방 세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학교에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발생 현황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감염병정보”라 한다)를 공유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감염병에 걸렸거나 의심이 되는 학생 및 교직원이 있는 경우 즉시 교육감을 경유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공유를 하였거나 제5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공유, 보고 및 공개의 방법과 절차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4조의4(감염병대응매뉴얼의 작성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에서 감염병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감염병 유형에 따른 대응 매뉴얼(이하 “감염병대응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배포하여야 한다.
② 감염병대응매뉴얼의 작성·배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