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01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
개정안
제3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제4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
제6조(대리권의 범위)
제11조(복수당사자의 대표)
제15조(기간의 연장 등)
제17조(절차의 추후보완)
제35조(무권리자의 특허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42조의3(외국어특허출원 등)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
제51조(보정각하)
제52조(분할출원)
제53조(변경출원)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제58조의2(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59조(특허출원심사의 청구)
제63조(거절이유통지)
제63조의3(외국의 심사결과 제출명령)
제65조(출원공개의 효과)
제66조의2(직권에 의한 보정 등)
제66조의3(특허결정 이후 직권 재심사)
제67조의2(재심사의 청구)
제78조(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제84조(특허료 등의 반환)
제86조(특허증의 발급)
제87조(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제99조의2(특허권의 이전청구)
제103조의2(특허권의 이전청구에 따른 이전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제104조(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제124조(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특허권 소멸)
제132조의2(특허취소신청)
제132조의3(특허취소신청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제132조의4(특허취소신청의 방식 등)
제132조의5(특허취소신청서 등의 보정․각하)
제132조의6(보정할 수 없는 특허취소신청의 각하결정)
제132조의7(특허취소신청의 합의체 등)
제132조의8(심리의 방식 등)
제132조의9(참가)
제132조의10(특허취소신청의 심리에서의 직권심리)
제132조의11(특허취소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
제132조의12(특허취소신청의 취하)
제132조의13(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제132조의14(특허취소신청의 결정 방식)
제132조의15(심판규정의 특허취소신청에의 준용)
제132조의2(특허심판원)
제132조의3(생 략)
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
제133조의2(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제135조(권리범위 확인심판)
제136조(정정심판)
제137조(정정의 무효심판)
제139조(공동심판의 청구 등)
제140조(심판청구방식)
제140조의2(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제141조(심판청구의 각하)
제148조(심판관의 제척)
제164조(소송과의 관계)
제165조(심판비용)
제170조(심사규정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제176조(특허거절결정 등의 취소)
제178조(재심의 청구)
제180조(재심청구의 기간)
제181조(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특허권의 효력 제한)
제182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제184조(재심에서의 심판규정의 준용)
제186조(심결 등에 대한 소)
제187조(피고적격)
제201조(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제214조(결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제215조(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 또는 특허권에 관한 특칙)
제216조(서류의 열람 등)
제217조(특허출원 등에 관한 서류 등의 반출 및 감정 등의 금지)
제217조의2(특허문서 전자화업무의 대행)
제222조(서류의 제출 등)
제223조(특허표시)
제224조의2(불복의 제한)
제227조(위증죄)
제229조(거짓행위의 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2-29 · 공포번호 14035 · 특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