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1-28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는 정서·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치료·보호·교육의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인터넷 중독 위험군 청소년에게 맞춤형 치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설 치유기관인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동 사업들은 대상 청소년 발굴부터 치유, 사후관리까지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적인 네트워크와의 유기적인 연계 및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 요구됨. 하지만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는 전국 네트워크와의 연계가 부족하여 효율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으며,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의 경우 5년 단위로 청소년단체에게 위탁 운영하므로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함.
따라서 두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직원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두 기관을 수탁 운영하도록 하고, 앞으로 이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고유사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위탁운영 시 각 기관의 장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기관장의 명칭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원장’을 ‘이사장’으로 변경함으로써 조직의 체계를 갖추고자 함(안 제22조제1항제9호 신설, 제26조, 제27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22조(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제26조(임원)
제27조(원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