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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8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의 거부 및 제한규정이 없어 고액ㆍ상습체납자도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국민의 기본의무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정치자금 기부를 사전에 방지하여 성실히 납세의무를 지키고 있는 국민들의 위화감 조성을 해소함과 동시에 체납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액·상습체납자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고액·상습체납자가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에는 이를 압류절차에 따라 압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액·상습체납자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31조의2제1항).
나. 고액·상습체납자가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에는 이를 압류절차에 따라 압류하도록 함(안 제31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고액·상습체납자 기부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