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1-2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재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해양관련 조사를 통합하여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해양생태계서비스 혜택의 지속적 이용관리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는 한편 해양동물 학대금지, 혼획방지 및 피해보상 규정을 신설하여 해양동물 복지에 대한 국내외적 정세를 반영하기 위함. 또한 보호대상해양생물 및 유해교란해양생물의 서식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관리 관련 제도를 개선함과 아울러 해양보호구역 관리 및 해양생태관광에 관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생태계교란생물, 유해해양생물 등 모호한 용어를 유해교란해양생물로 통일하고 해양생태관광, 해양생태마을 등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해양생태계서비스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 수립 등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4조).
다.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각종 조사(해양생태계 기본조사, 연안습지 기초조사, 해양보호구역 조사관찰 등)를 ’15년부터 통합 실시 중이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대상해양생물, 회유성해양동물 등 특별히 보호관리가 필요한 해양생물의 서식실태 조사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및 제10조의2).
라. 해양동물에 대한 학대금지와 혼획방지 및 혼획에 따른 어업피해의 보상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마.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예외적으로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는 기관에 ‘해양생물자원관’을 추가하고 허용용도는 관람용전시용에서 교육용(살아있는 해양포유류를 포획하는 경우는 제외)으로 변경하며 해양동물 혼획 신고기간을 48시간 이내로 단축함(안 제20조).
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해교란해양생물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해양생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있거나 해양생태계 교란의 우려가 있을 경우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유해교란해양생물을 지정·고시하도록 함(안 제23조의2 및 제24조의2 신설).
사. 해양생물의 수출수입 시 허가관서의 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안 제42조).
아. 해양생태관광 육성 지원, 해양생태마을 지정 및 해양생태관광 인증제도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상한액을 상향 조정함(안 제48조부터 제49조까지).
자. 보호대상해양생물의 구조, 치료, 포획 및 채취 관련 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고 및 검사 근거조항을 신설함(안 제60조의2).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10조(해양생태계기본조사 등)
제10조의2(해양생물 등의 서식 실태조사)
제12조(해양생태도의 작성)
제13조(해양생태조사원)
제14조(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제17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18조(해양동물의 구조·치료)
제18조의2(해양동물의 학대금지)
제18조의3(해양동물의 혼획방지 및 피해의 보상)
제19조(보호대상해양생물의 보전계획)
제20조(보호대상해양생물의 포획·채취 등 금지)
제23조(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관리)
제23조의2(유해교란해양생물 관리계획의 수립)
제24조(유해해양생물의 관리)
제24조의2(유해교란해양생물의 지정·고시)
제27조(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28조(해양보호구역의 관리기본계획)
제42조(해양생물의 수출·수입 등의 제한)
제48조(해양생태관광의 육성)
제48조의2(해양생태마을의 지정 등)
제48조의3(해양생태관광의 인증)
제48조의4(해양생태관광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제49조(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제60조의3(보고 및 검사 등)
제62조(벌칙)
제6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