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1-22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태권도 교육 및 경기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부여된 자를 태권도지도자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2014년도 체육지도자 연수 및 자격검정 시행계획’으로 당초 태권도 종목의 체육지도자의 경우 국기원 4단 이상의 자격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국기원 4단 이상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태권도지도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됨.
이로 인해 태권도 사범제도 붕괴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태권도지도자 개념을 도입한 당초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국기원 4단 이상자를 태권도지도자 정의에 포함하도록 함.
한편, 우리 민족 고유 무도인 태권도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과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태권도 성지인 태권도공원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태권도 진흥 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태권도진흥재단에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태권도지도자의 정의에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승단심사를 거친 4단 이상의 태권도 단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1호).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진흥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보조 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0조(태권도진흥재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5-29 · 공포번호 14206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