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1-21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재 「유아교육법」의 교육과정과 「영유아보육법」의 보육과정을 통합한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에 대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음.
한편,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교육기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지원됨에 따라 상위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교육기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교육기관에 어린이집이 포함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