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1-20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반려동물의 치료 등에 사용되는 혈액 제공을 목적으로 사육되는 공혈견(供血犬)에 대한 학대와 사육상의 위생 및 관리감독 부실 등이 지적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동물혈액의 판매 등에 관한 영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동물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사각지대가 존재함.
이에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의 종류에 동물혈액판매업을 새롭게 규정하여 영업자와 종사자는 영업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지키고 동물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
현행
개정안
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제33조(영업의 등록)
제34조(영업의 신고)
제37조(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