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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발의 · 의원 외 15인 · 여성가족위원회
한국청소년연맹육성재단은 한국청소년연맹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한국청소년연맹 단원 및 지도자의 용품보급사업, 도서·출판사업 등 수익사업을 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청소년연맹육성재단이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을 한국청소년연맹의 운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방만 경영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한국청소년연맹육성재단의 수익사업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바, 이는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유사한 성격의 스카우트지원단체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수익사업 승인 및 관리·감독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비교됨.
이에 한국청소년연맹을 지원하는 자 또는 단체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수익사업을 하도록 하고, 수익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한국청소년연맹의 운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그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한국청소년연맹지원단체의 수익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한국청소년연맹지원단체가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및 제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2(한국청소년연맹지원단체의 수익사업)
제6조의3(수익사업의 정지명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