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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8 발의 · 의원 외 10인 ·
지난 2012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을 설치하고, 원래 부산지방법원 본원 관할이던 북구·서구·사상구·사하구·강서구의 5개 구를 서부지원 의 관할로 변경하는「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공포되어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그러나 부산 북구는 지리상 본원 관할인 금정구·동래구 등과 함께 부산 북부에 자리 잡고 있어 서로 다른 생활권인 서부지원 관할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절하고, 부산 북구에서 서부지원 예정지인 강서구 명지동까지는 본원에 비해 거리상 멀 뿐만 아니라 교통체증과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까지 고려하면 북구 주민들이 체감하는 불편함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부산 북구를 포함한 5개구가 서부지원 관할로 될 경우 본원 관할 인구는 약 140만명, 동부는 약 100만명, 서부는 110만명이 되어 본원 관할이 지나치게 위축되고, 특히 서부산권 개발로 인한 서부지원 관할 내 인구 과밀화 가능성을 고려하면 본원과 지원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의 관할구역 중에서 “북구”를 삭제하고, 원래대로 본원 관할로 환원하고자 하는 것임(안 별표 3).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