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1-18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인천에서 11살 아동이 친아버지에게 상습적으로 학대를 받다가 탈출한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아동학대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 배경에는 현행법의 부실함에 그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왜냐하면 해당 아동은 친아버지의 감금과 학대로 인해 학교에 장기간 결석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당국은 관련 사실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임.
현 초·중등교육법에는 장기 결석 학생의 소재 파악 및 추적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주문한 규정이 없음. 게다가 교육청은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기 결석 아동에 대한 전체 현황 통계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제2의 인천 아동학대 사건이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교육청과 학교를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결석한 학생의 소재를 조사하고 관리하게 하는 의무를 부여하여 가정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범죄를 근절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을 한 학생의 소재를 조사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0조의9 신설).
나. 교육부장관은 장기결석학생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장기결석학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30조의10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의9(장기결석학생의 소재파악 등)
제30조의10(장기결석학생에 대한 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