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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8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에 대하여 취학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의무교육대상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을 하는 경우에는 그 보호자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발생한 인천 연수구 아동학대사건에서는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와 대응이 미흡하여 학대아동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학교의 장은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일 이상 결석하는 때에는 보호자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촉하며, 미출석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학생에 대한 소재를 조사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에 규정함으로써 학교가 의무교육학생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고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9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의9(미출석 학생의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