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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4 발의 · 의원 외 10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최근 국토교통부가 740만 가구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의 난방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결과, 난방비가 ‘0원’으로 나온 가구가 5만 5천여 곳이었으며 그 중 계량기 고장을 방치하여 관리비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가 7천 가구(12.5%)에 달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러나 공동주택에 설치된 난방용 계량기의 경우 고장을 방치하거나 고의로 훼손한 경우에도 관련 처벌을 받지 않고, 이로 인해 같은 공동주택 내의 다른 가구의 난방비 부담이 증가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게 됨.
이에 주택용 계량기의 법적 근거와 국가 등의 계량기 점검·관리 의무 및 주택용 계량기 사용자의 의무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위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의2호, 제2조의2, 제37조제6항 및 제3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조의2(국가 등의 책무)
제37조(정확히 계량하여야 할 의무 등)
제37조의2(주택용 계량기 사용자의 의무)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