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1-12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의무교육 대상 학생의 취학 통지와 독려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고, 취학 독려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에 밝혀진 장기간의 아동학대에 따른 미취학 사례를 볼 때 미취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의 적극적인 대응 절차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고, 취학 독려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재 강화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 아동이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취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학대상아동 및 그 보호자의 소재를 조사하도록 하고, 취학 독려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미취학 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학대상아동의 보호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학통지를 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학대상아동 등의 거주지 이동사항을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취학대상아동 등에게 취학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소재를 조사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다. 취학 의무를 위반하거나 취학 및 의무교육을 방해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를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함(안 제6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3조(취학 의무)
제13조의2(취학대상아동의 관리 등)
제40조(공민학교)
제44조(고등공민학교)
제6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