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1-12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초등학생 아동의 친부와 그 동거녀 등 3명이 아동을 감금한뒤 굶기고 상습 폭행한 혐의로 체포되었음.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인 아동은 늑골이 부러지는 등 심한 신체적 피해를 입고 영양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해 11살임에도 6세의 신체 발달 수준을 보여주며, 정신과 치료과정에서 정신건강과 발달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것으로 밝혀짐.
해당 사건 아동학대범죄에는 현행법상 상습 상해·감금·학대치상과 「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 등 4가지 혐의가 있음.
그러나 위 사건과 같이 상습적으로 아동을 유기하고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여 아동의 정신이나 신체적 건강·발달에 심대한 해를 끼친 경우는 현행법상 아동학대중상해죄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한 경우에 비해 피해가 적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아동을 상습적으로 유기하고,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여 정신건강이나 신체건강을 현저하게 해친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아동학대중상해죄로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