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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혁신도시 건설 사업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입지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지역성장의 거점을 조성하고 국가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국토연구원 등 관련 기관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한 실정임. 국토연구원 등 관련 기관 자료에 따르면,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은 월 지출액의 49.5%만 음식료품비와 주거비로 지역 안에서 소비할 뿐, 나머지 교육, 문화, 여가비 등은 지역 밖에서 소비 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전공공기관 내 집단급식소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이전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의4(이전공공기관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