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1-0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1945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 전쟁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많은 민간인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등 무고하게 희생당하는 일이 다수 발생하였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해 불법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해당 사건의 소관기관에 사과 및 위령사업 등을 이행할 것을 권고함. 그러나 국가기관의 권고사항 이행 등 후속조치가 미흡해 민간인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무엇보다도 진상규명을 신청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있음에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기간이 종료되어 현재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진상규명이 곤란한 상황임.
민간인 희생사건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고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의 후속조치와 유해 발굴 및 추모사업을 실시하는 등 이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국민통합과 민주발전에 기여해야할 필요가 있음.
이에「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면서 국가는 봉안시설 마련, 추모공원 조성 등 희생자 추모사업과 관련된 사업 등을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0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수성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84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