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개정안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안② -------다음---------------------------------.
현행2.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
개정안2. ------------------4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③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법인·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현행<신 설>
개정안④ 국회,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을 선출·지명하여야 한다.
현행③⋅④ (생 략)
개정안⑤⋅⑥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현행⑤ 위원 중 4명 이상은 여성으로 임명한다.
개정안⑦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⑥ (생 략)
개정안⑧ (현행 제6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