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1-08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
개정안
제5조(대학인사위원회)
제10조의4(결격사유)
제11조(교사의 신규채용 등)
제11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1조의2(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등)
제11조의3(계약제 임용 등)
제11조의4(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제44조(휴직)
제45조(휴직기간 등)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1-27 · 공포번호 13819 · 교육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