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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8 발의 ·
현행
개정안
제9조(건설업 등록 등)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제22조의3(계약의 추정)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제31조의2(하도급계획의 제출)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38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제38조의3(보복조치의 금지)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제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
제54조의2(분리공제조합 설립에 따른 창업비용 및 출자금의 이체 등)
제65조(조사 및 검사)
제65조의2(공제조합 등 건설보증기관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
제68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등 포괄대금지급보증)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제81조(시정명령 등)
제82조(영업정지 등)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83조의3(폐업 등의 확인)
제85조의2(건설업자의 지위 승계 등)
제9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91조(권한의 위임·위탁)
제95조(벌칙)
제96조(벌칙)
제98조의2(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2-03 · 공포번호 14015 · 건설산업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