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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복권수익금을 배분받은 기금 등은 현행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별표에서 정하는 복권수익금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함.
그러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법률 제13200호, 2015.2.3., 일부개정] 일부개정을 할 때에 현행법 별표 중 제11호의 개정이 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으나, 미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에 현행법 별표 제11호의 용도란 내용 중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6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6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간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별표 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