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2條(用語의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안第2條(用語의 定義) --------------------------------------------.
현행1. ∼ 17. (생 략)
개정안1. ∼ 17.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17의2. “주문형방송프로그램”이란 시청자가 방송 시기 및 내용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설비를 통하여 제공되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
현행18. ∼ 25. (생 략)
개정안18. ∼ 25. (현행과 같음)
현행第73條(放送廣告등) ① (생 략)
개정안第73條(放送廣告등)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방송광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방송광고의 허용범위·시간·횟수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②--------------------------------------------------------------------------------------------------------------------------.
현행1. ∼ 7. (생 략)
개정안1. ∼ 7.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8. 주문형방송광고 : 시청자가 주문형방송프로그램 시청을 선택하는 경우에 방송되는 광고
현행③⋅④ (생 략)
개정안③⋅④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⑤ 방송사업자는 대가를 받고 주문형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 그 방송시간, 횟수 및 대가 금액을 고려하여 주문형방송광고를 최소한도로 편성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⑥ 방송사업자는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주문형방송프로그램의 주문형방송광고에 대하여 시청자가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⑦ 제5항에 따른 방송시간 및 횟수, 제6항에 따른 주문형방송광고 시청의 거절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第108條(過怠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3천만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안第108條(過怠料) ①---------------------------------------------------------------------.
현행1. ∼ 9. (생 략)
개정안1. ∼ 9. (현행과 같음)
현행10. 第73條第1項·第2項·第4項 또는 第5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放送廣告를 한 者
개정안10. 제73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방송광고를 한 자
현행11. ∼ 27. (생 략)
개정안11. ∼ 27. (현행과 같음)
현행② ∼ ⑤ (생 략)
개정안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