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1-0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 각 관리청에서 보유 중인 행정재산이 5년간 사용되지 않을 때에는 용도폐지하여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4년 말을 기준으로 3,530억 원에 달하는 규모의 행정재산이 유휴 중에 있음.
각 관리청에서 유휴 행정재산을 소관재산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용도폐지하여 총괄청에 인계하게 되면 장래 수요가 있을 경우 새로운 재산을 취득 또는 관리전환 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휴상태로 있다 하더라도 계속 보유하려는 경향 때문에 유휴 행정재산이 활용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런 경우 실제로 행정재산을 필요한 기관이 사용하지 못하거나 행정 목적 부적합 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분류되면서 활용가치가 저하되는 부작용이 발생함.
이에 부처별 이기심 또는 무관심 속에 방치된 행정재산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의 재산권 관리 강화를 위해 유휴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조항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0조(용도폐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