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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5 발의 · 의원 외 1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건 의결요건은 3분의 2(6명) 이상이 되어야 함. 그러나, 여야 추천인사가 각각 4명이기 때문에 여야 핵심 이해관계에서는 3분의 2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이 난항을 겪음에 따라 국민적 불신이 현재 극에 달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선거구획정 해결이 매우 시급한 과제임. 따라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의결요건을 3분의 2에서 과반으로 개정하면 여야가 각각 4명으로 대립하더라도, 선거구획정위원장의 결정으로 의결이 가능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 미비로 인한 혼란을 줄이고, 소모적인 여야 정쟁을 종식시킬 수 있을 것임.
이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요건을 과반수 찬성으로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1항).
현행
개정안
제24조(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