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1-05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건강가정 구현을 위해서는 혼인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혼인당사자 쌍방의 합의된 의사에 따라 혼인이 성립하여야 하며, 혼인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가정문제를 예방·해결하기 위한 제반정보와 교육이 꾸준히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혼인당사자 일방에 의한 혼인신고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혼인신고 시 가족 간 의사소통방법 등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반정보에 관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 법에 따라 실시 중인 건강가정교육의 경우 자녀의 발달단계에 맞는 부모교육이 실시되지 않는 등 교육내용이 미흡하고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시·읍·면의 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이 혼인의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혼인에 관한 안내를 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 법을 개정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은 혼인에 관한 안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개발·보급하도록 하는 한편, 자녀의 발달단계에 맞는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건강가정교육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는 등 건강가정교육을 내실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제2호·제3항 및 제32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434호)에 관계되므로 함께 심의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2조(건강가정교육)
제32조의2(혼인에 관한 안내 자료의 개발·보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