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3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입양대상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입양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2013년 5월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이하 협약)’에 서명하였음. 협약에 비준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제입양에 협약 적용’, ‘입양절차 전반에서 국가 책임 강화’, ‘아동의 원가정 보호 강화’ 등이 필요한 바, 이러한 내용을 집적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하고자 하며, 이와 관련하여 현행 입양특례법의 개정이 필요함.
현재 입양특례법은 요보호아동의 국내입양과 외국으로의 입양을 관할하고 있으나, 모든 국제입양을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규율하게 되므로 현행 입양특례법은 그 범위를 요보호아동의 국내입양으로 제한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아동의 입양적격성을 지자체에서 판단하도록 하는 등 입양절차 전반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민법」 상 재단법인인 중앙입양원을 특수법인으로 하여 입양특례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 진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률의 범위를 ‘요보호아동의 국내입양’으로 변경함(안 제1조).
나. 양자가 될 자격은 아동 주소지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원가정 보호를 포함한 다양한 대안양육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안 제8조)
다. 입양 신청은 거주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도록 하고 가정조사 시 성실하고 거짓없이 응할 의무를 양부모가 될 사람에게 부여함(안 제10조 신설)
라. 아동과 양부모의 결연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의 권익을 고려하여 이행하도록 하고 결연을 위한 별도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신설)
마. 입양기관은 국내입양 시 일부 서비스 제공 및 국내입양 활성화 사업, 사후서비스 사업 또는 국가나 지자체, 중앙입양원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하며 업무수행 내용 등을 매년 보고하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바. 현행법에서 「민법」 상 재단법인인 중앙입양원을 특수법인으로 하고 그에 따라 설립, 정관, 임직원, 재원 관련 사항을 규정함(제3장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