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31 발의 ·
제안이유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고, 군수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체, 일반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품질경영체제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품질경영체제인증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로 규정하던 것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분과위원회 소속의 실무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안 제10조)
1)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대한 방위사업 관련 심의ㆍ조정 요구사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방위사업추진위원회와 그 분과위원회만으로 방대한 방위사업 관련 사항을 모두 심의ㆍ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규모이거나 반복ㆍ계속적인 방위사업의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소속의 실무위원회가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함.
나. 품질경영체제인증 제도의 법률적 근거 마련(안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 신설)
1) 품질경영체제인증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어서 그 사항을 법률로 규율할 필요가 있어 종전에 고시로 규정하여 운영하던 것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
2) 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위산업체, 일반업체, 군수품의 규격에 따라 군수품을 납품하는 업체로 방위산업체 및 일반업체가 아닌 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대하여 품질경영체제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경영체제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방위산업체 등이 품질경영체제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6조(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제도)
제10조(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
제29조의2(품질경영체제인증)
제29조의3(방산업체등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제57조(수출 허가 등)
제60조(공무원 의제 등)
제6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