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2-31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민방위 교육훈련의 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되 예외적으로 지역 민방위대는 같은 세대 안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직장 민방위대에서는 직장의 장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대사회는 생활문화의 변화로 인해 1인 세대가 증가하고 있어 세대원 등이 없는 경우가 많음. 이런 변화에 맞춰 지역 민방위대의 경우 교육훈련 통지서를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이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방위 교육훈련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민방위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4조).
현행
개정안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