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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국토교통부의 주차장 확보율 현황에 따르면 서울, 경기, 부산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장 확보율은 10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존의 주차장 확보 정책에서 벗어나 주차장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
일부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주변개발여건의 변화와 잘못된 주차수요 예측 등으로 주차장 설치 후 주차 차량을 확보하지 못해 적자 운영됨에 따라 법규를 위반하여 주차공간을 다른 상업적인 공간으로 편법, 불법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설치 후 일정기간이 지난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 중 주차 수급 실태조사의 결과 주차 여유공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 주차전용건축물을 설치한 자의 신청에 따라 주차전용면적의 비율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차전용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합법화함으로써 적자가 불가피한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4(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변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