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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31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국토연구원의 보고서('15.12)에 따르면,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은 월 지출액의 49.5%만 음식료품비와 주거비로 지역 안에서 소비할 뿐, 나머지 교육, 문화, 여가비 등은 지역 밖에서 소비한다'고 함. 혁신도시에 교육문화여가 시설 등을 확충함으로써 교육문화여가 등에 있어서도 지역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기되고 있음.
혁신도시 건설사업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입지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지역성장의 거점을 조성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그 소속 직원에 대하여 해당 기관이 이전한 지역에 있는 교육·문화시설 등의 이용을 장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이전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의4(지역 교육·문화시설 등의 이용 장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