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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해양수산부는 허가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형태, 어구사용 금지구역·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을 제한하고 있으며, 시행령을 통해 사용이 제한되는 그물코의 규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또 어구 중 그물코의 규격은 어족자원의 남획 및 수산자원의 보전·관리와 지역별·해역별 특성에 적합한 어업 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연안통발어업의 경우 어종별로 그물코의 제한 규격을 과도하게 달리 정하고 있어 어업인은 어구 제작에 이중 삼중의 부담을 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연안통발어업의 그물코 규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어업의 종류별 그물코의 규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어업경영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2).
현행
개정안
제64조의2(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