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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31 발의 · 의원 외 9인 ·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법정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 규정을 선원에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 않아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음.
또한, 「해사안전법」 제43조제1항은 선장 등이 해양사고의 발생 및 조치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경비안전서장이나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항만관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이중으로 신고 및 보고를 해야 하는 불편과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근로기준법」 제37조를 선원에게도 적용되도록 하여 선원들에 대한 임금 등의 조기 청산을 유도하고, 「해사안전법」에 따라 이미 신고를 한 때에는 현행법에 따른 해양사고에 관한 보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21조).
현행
개정안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1조(선박 운항에 관한 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