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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책무 규정만 두고 있어 농어촌지역의 유치원 교사 부족과 이로 인한 농어촌 유아들에 대한 교육 부실화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유치원 교사의 확보 및 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유치원 교사가 사명감과 전문성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 연수 기회 부여, 보조교사의 확보 지원 등 처우 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농어촌 유치원 교사의 확보 및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