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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31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육진흥법」제22조제1항제11호에 의거 저소득층의 체육 활동 지원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상 경제적 빈곤층의 체육활동에 대한 지원에 불과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체육활동을 지원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제11호, 제3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현행
개정안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제36조(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