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8조(경제교육 주관기관의 지정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교육단체들이 구성원이 되어 설립한 법인을 교육내용의 중립성과 구성원의 다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경제교육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제교육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2. 주관기관의 구성원의 상호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3. 주관기관의 구성원이 추진하는 경제교육을 지원하는 사업
4.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항
5. 그 밖에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주관기관은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주관기관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에 건의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주관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주관기관의 지정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8조(경제교육의 추진)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교육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립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국가 경제교육 전반에 대한 계획수립 및 조정
2. 경제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경제교육인력의 양성 및 활용, 경제교육포탈 구축 등 경제교육사업 추진 및 기반 조성
3. 그 밖에 경제교육지원사업과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