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8조(혈액 등의 안전성 확보) ① 혈액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혈액 및 혈액제제의 적격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안제8조(혈액 등의 안전성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현행<신 설>
개정안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헌혈금지약물의 복용여부 확인
현행②⋅③ (생 략)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④ 혈액원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 결과 부적격혈액을 발견하였으나 그 혈액이 이미 의료기관으로 출고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부적격혈액에 대한 사항을 즉시 알리고, 부적격혈액을 폐기처분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⑤ 혈액원은 부적격혈액의 수혈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혈액을 수혈받은 사람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현행④ (생 략)
개정안⑥ (현행 제4항과 같음)
현행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헌혈자 및 그의 혈액검사에 관한 정보를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안⑦ -----------------제6항에--------------------------------------------------------------------------------.
현행<신 설>
개정안⑧ 제1항에 따른 혈액 및 혈액제제의 적격 여부 검사와 그 밖에 제4항 및 제5항의 부적격혈액 발생 시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