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2조(주무관청의 감독) ① (생 략)
개정안제12조(주무관청의 감독)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감독 대상이 아닌 조합, 사업조합 및 행정구역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감독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도를 업무 구역으로 하면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이를 감독한다. <단서 신설>
개정안②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후단 삭제> 다만, 제35조제1항제14호, 제82조제1항제10호 및 제9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제사업은 중소기업청장이 감독한다.
현행③ 제1항 및 제2항의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시·도지사가 감독하는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가 둘 이상의 시·도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이를 감독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5조제1항제14호, 제82조제1항제10호, 제93조제1항제15호 및 제106조제1항제22호의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