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제12조의2(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안제12조의3(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① 정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9조의2제6항에 따라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원 수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 고시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