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등록신청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쳐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호에 따른 변호사,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제5조의3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재등록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제6조의3(특허법인의 설립) ① 변리사는 업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명 이상의 변리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특허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개정안제6조의3(특허법인의 설립) ① ---------------------------------------------------------------- 3명-----------------------------------------------.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