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6조의2(조직기증지원기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직의 안정적 수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기증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안제16조의2(조직기증지원기관) ① ------------------------------------------------------------------------------------------------------.
현행1. 다른 조직은행과 협력하여 조직기증자 발굴
개정안1. 조직은행, 의료기관 및 장기구득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을 통한 잠재적 조직기증자 관리 및 조직기증자 발굴
현행2. 조직기증자 발굴을 위하여 다른 조직은행 및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개정안2.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조직기증 적합성 판단을 위한 의무기록의 열람. 단, 의무기록의 열람은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이 하여야 한다.
현행3. 조직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지원
개정안3. 조직기증자와 그 유족에 대한 관리 및 지원
현행4.․5. (생 략)
개정안4.․5.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⑨ 의료기관의 장은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족이 조직기증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을 신청한 경우 즉시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⑩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장은 조직기증 정보 제공 및 상담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뇌사추정자 및 뇌사판정대상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과 입원한 의료기관명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기구득기관의 장은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