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2조(자전거의 등록) ① (생 략)
개정안제22조(자전거의 등록 등)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된 자전거의 정보를 공유하고 통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자전거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자전거의 도난방지 및 식별 등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전거 등록정보를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도난당한 자전거의 회수,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의 처리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관서와 자전거 등록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④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