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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31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 설치)
제9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제10조(자금지원 우대)
제15조(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20조의2(여성기업의 확인 등)
제20조의3(여성기업의 확인 취소)
제20조의4(보고와 검사)
제20조의5(권한의 위임·위탁)
제20조의6(벌칙)
제20조의7(양벌규정)
제2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1-27 · 공포번호 13853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